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징계를”

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징계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8-04 22:20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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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조 전 장관 징계 안 해 시효 지나”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기존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오 총장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요구한 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6월 교육부 징계 요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셈이다.



2022-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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