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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필터링 추가로 개선될까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필터링 추가로 개선될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6-12 15:35
업데이트 2023-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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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유지하되 보완 계획
특수 기호 포함 금칙어도 걸러내
교권 침해로 수사 의뢰 등 대응
교원 단체들 “근본 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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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것인데, 필터링을 우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오는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객관식과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서술식 답변에 욕설과 성희롱 문구를 적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성희롱 문구를 쓴 사실이 드러나 교원단체들은 서술식 답변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 시행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7~8월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한다. 지난해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다.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부적절한 답변은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필터링 기능이 있었지만 작성자들이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술형 평가는 작성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교사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조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후속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사들이 압력을 받고 낮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며 “인기 평가로 전락한 교원 평가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인격 모독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방지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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