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안 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안 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업데이트 2023-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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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개정 추진… 면책권 부여
도 넘는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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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3.7.26.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3.7.26.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다음달 발표한다. 교사가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다만 아동학대 면책권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든다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현재 교권 침해 행위 6개를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을 추가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무엇을 악성 민원으로 볼지 기준 정립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3-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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