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이어 서울·고대 의대도 미복귀 학생 제적 조치 시사

연대 이어 서울·고대 의대도 미복귀 학생 제적 조치 시사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3-12 01:37
수정 2025-03-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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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의대 학장단 의견 모아
“휴학 승인 불가… 학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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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등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학장은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편 학장은 “기한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2025-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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