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등 9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오대산 등 9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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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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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오대산을 포함해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새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등이다. 지정 면적은 8.7㎢다.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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