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물환경보전법 내년 11월 시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정액에서 매출액에 따른 차등 부과로 개선된다. 낮은 과징금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한 대책이다.환경부는 19일 불법 폐수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폐수배출 시설 및 폐수처리업자는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최대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개정안은 정액이 아닌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해진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장금 대체를 불허키로 했다.
현행 규정이 과징금액을 3억원 한도로 정한 데다 부과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조작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자는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