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1-02 18:13
수정 2020-01-02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말 새해 첫 비상저감조치 예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시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3~4일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의 일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실시 중이며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무단 배출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과 함께 농도 및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