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허브류 6건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폐기 처분

시중 유통 허브류 6건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폐기 처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3 09:37
수정 2020-07-03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보건환경연구원,허브류 11종 55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허브류 생산농가 농약안전사용기준’철저히 준수토록 당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폐기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6월 경기도 내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고수, 레몬그라스, 로즈메리,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으로 일반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강화됐으나 허브류 생산농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장마, 혹서기 기간 동안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