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업장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방침
세제원료 무단 방류로 오염된 하천. 화성시 제공
섬유용 세제 제조 업체인 A사는 지난달 30일 서신면 사곳리에서 약 60㎏의 세제 원료를 하천에 방류하고, 사업장 바닥을 청소한 뒤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하천에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사업장 내 무허가 환경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사곳리 인근 주민으로부터 “하천에 거품이 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서 하천에 폐사한 물고기 흔적을 3㎞가량 추적해 해당 사업장을 적발했다.
A 업체가 배출한 원료로 인해 1∼3㎝ 정도의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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