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야생버섯 중독사고 주의보

가을 야생버섯 중독사고 주의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24 13:41
수정 2020-09-24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별 어렵고 잘못된 상식과 속설로 피해 잇따라

가을철 산에 많이 나는 야생버섯을 함부로 섭취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뿐 아니라 등산 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를 금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야생버섯을 맨눈으로 관찰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독버섯은 식후 30분~3시간 이내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구토·발열·설사 등 위장장애뿐 아니라 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다.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거나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버섯, 벌레가 먹지 않는 버섯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특히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인식이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2000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사진)을 섭취한 16명 중 2명이 숨졌다. 2015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서는 ‘붉은사슴뿔버섯’을 2~3조각으로 자른 뒤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피부가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