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기술 개발 등 탄력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기술 개발 등 탄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12 14:14
업데이트 2020-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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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17일부터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 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농약·축사 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을 줄여주는 시설로, 장치형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단에서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평가해 성능 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성능 검사 판정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 성능 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사전 성능 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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