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식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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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랜차이즈 3만 8000곳 적용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약 3만 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공차 등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모두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23억개가 6월부터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서 사용 중이다.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안쪽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으로 구분한다. 다회용 플라스틱컵, 머그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1회용컵에 담아 식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컵 규격 정해 타 매장서 반환 가능
환경부는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반환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컵은 밑면 지름 48㎜, 윗면 지름 90㎜, 높이 102㎜ 이상으로, 종이컵은 밑면 지름 52㎜, 윗면 지름 80㎜, 높이 95㎜ 이상으로 하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1회용컵 표면은 인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는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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