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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제도 개혁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뭉쳤다

가축분뇨 제도 개혁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뭉쳤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27 12:00
업데이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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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업계·이해관계자 TF 구성
“분뇨 처리 넘어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뿐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출범 뒤 첫 회의는 전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한 충남 청양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차·마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 법정화를 이끌어왔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물과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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