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상관성 첫 인정… 사망 피해자 1명 구제

가습기살균제 폐암 상관성 첫 인정… 사망 피해자 1명 구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06 00:47
수정 2023-09-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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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 판정 시 사례별 검토”
신속심사 절차 필요성엔 선 그어
폐암 진단받은 206명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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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2023.8.31 연합뉴스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2023.8.31
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PHMG)로 인한 ‘폐암’ 사망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 판정 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0대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폐암 피해가 구제받은 사례는 2021년 1건 있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구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대에 흡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인정이었다.

환경부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의 독성 연구를 통해 PHMG 노출 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됐다”며 “폐암 피해 구제 신청자에 대해 전문가의 의학적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급여 신청자 중 폐암을 진단받은 신청자는 206명이다.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등을 활용한 ‘신속 심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적·유전적 요인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들어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 생존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사망 피해자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국제 학술지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확산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저용량 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 위주로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상적인 폐포 세포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59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으로 늘게 됐다.
2023-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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