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년퇴직한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딸·며느리·사위·손자와 동거 중이라면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가?
A)피부양자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A)피부양자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011-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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