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역할 미흡…의료피해자들 소비자원으로 발길

의료중재원 역할 미흡…의료피해자들 소비자원으로 발길

입력 2015-10-26 07:40
업데이트 2015-10-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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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중재원 조정신청 1천895건 중 864건 조정소비자원 806건 중 660건 조정…조정개시율 월등히 높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의료분쟁 조정실적이 적어 정부 지원예산이 깎이는 수모를 겪었다. 심지어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2012년 4월 8일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 설립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사업비를 95억100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을 짰다. 올해(105억5천700만원)보다 10억5천600만원이나 줄였다.

복지부는 해마다 출연금 형태로 의료중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금은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렇게 내년 출연금이 감소한 것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성과가 미흡한 게 한몫했다.

작년 말 기준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천895건에 그쳤다.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할 때 연간 조정 신청건수 6천건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보다 훨씬 적다.

게다가 작년에 조정신청이 들어온 건수 중에서 실제 조정에 들어간 것은 864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45.6%에 불과했다.

이런 의료중재원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유사한 일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대비된다.

소비자원은 작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806건 중에서 660건을 조정했다.

405건을 의사 과실로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했고, 이 중에서 251건이 성립됐다.

소비자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곧바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중재원은 조정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체를 개시할 수 없다.

이처럼 의료중재원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제 구실을 못하자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가 의료중재원에서 해결하지 못해 다시 소비자원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2012년 18건에서 2013년 88건, 2014년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이 조정과 중재의 성과를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면, 피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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