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4-10 17:20
업데이트 2017-04-10 1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해외출장 전 대리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는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이유는.

A.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국외 체류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출국기간 중 대리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2017-04-11 2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