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4-07 14:00
업데이트 2024-04-07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부정 수급 예방

이미지 확대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의료 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되면서 건강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희선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