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 10종 판매중지·회수…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 10종 판매중지·회수…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입력 2017-01-13 13:53
수정 2017-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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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판매중지·회수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판매중지·회수 정부가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사진은 판매중지 대상 제품 10개에 포함된 영유아 전용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제품. 유한킴벌리 제공
정부가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크리넥스 맑은 물티슈,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10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메탄올이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들어간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다.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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