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국민연금에 청년·재계 반발 커져…보험료 인상 제동

‘더 내는’ 국민연금에 청년·재계 반발 커져…보험료 인상 제동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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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안 재검토 지시 배경

정부 유력 검토한 소득대체율 45→50% 땐
당장 내년 보험료율 9→13% 대폭 인상
나머지 안들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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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엔 정부 초안 공개 후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경영계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되레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가 초안으로 논의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2~15%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그나마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기존 제도 설계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향후 30여년에 걸쳐 서서히 높이는 방식이어서 당장의 가입자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권과 노동계, 시민단체에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원해 논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았다. 민주노총도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현재 45%에서 50%로 크게 높이는 방안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자 더욱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에 13%로 4% 포인트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회사가 보험료 절반 부담)은 현재 월 13만원 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제도가 바뀌면 보험료가 19만 5000원으로 급등한다. 연금을 내야 할 기간은 길고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크다고 여기는 20, 30대 청년층이 이 방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머지 안대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보험료가 18만원, 15%면 22만 5000원이 돼 마찬가지로 부담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율 13%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미 2015년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예측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6~17%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재정추계를 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내년에 보험료를 13%로 올리면 재정이 2049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65년 기금이 고갈된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 예측된 기금 고갈 시기인 2057년에서 불과 8년을 더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처지가 곤궁한 청년층엔 ‘그림의 떡’이다. 직장인 심정수(32)씨는 “당장 이익을 체감하지도 못하는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도 보험료 인상을 동반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11% 이하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보험료율을 11%로 높이고 추후 재정추계를 다시 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소득대체율도 45%로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임금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은 늘어나는 월 보험료가 3만원이 된다. 연금 수령액은 지금과 동일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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