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수당 확대·출산장려금 합의
기존 250만명에 126만명 추가 혜택한국당 입장 선회… 행정비용 절감
월 10만원 부가급여로 기초연금 개선
1조 넘게 더 드는 예산 확보가 관건
아동수당은 내년 초에 우선 만 6세 미만 전원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낸 서류만 4972만건에 이른다. 이 중 51만 8000명은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기 위해 57만 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 역시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9월부터 대상자가 아니었던 일부 초등학생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만 9세 미만인 초등학교 2학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250만명의 절반인 126만명이 추가 지급 대상자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두 가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아동수당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복지 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서울신문 11월 23일자 16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기초연금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받은 연금액만큼 수급비를 덜 받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증액하는 예산은 4102억원이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법안으로 분류돼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합의로 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와 출산장려금, 부가급여 도입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