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8곳, 치과 2곳, 의원 1곳 등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해당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의원 1곳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표했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 교정 등의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11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모두 4억1500만원에 달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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