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콜센터 84명 확진… 서울·경기 전방위 확산 ‘초비상’

구로콜센터 84명 확진… 서울·경기 전방위 확산 ‘초비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3-11 01:04
업데이트 2020-03-11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도림동 빌딩 무더기 감염 판정 받아

서울 11개구·인천·부천 등 광범위 거주
가족 등 9명 포함… 최종 100명 넘을 듯
이미지 확대
1m 간격 지침 어쩌고… 코리아빌딩 선별진료소 밤늦도록 북새통
1m 간격 지침 어쩌고… 코리아빌딩 선별진료소 밤늦도록 북새통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빌딩 입주자들이 밤늦게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정부 매뉴얼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을 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에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몰려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콜센터에서 최소 84명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판명됐다.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15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13명, 중구 명동패션매장 7명 등 10여명 수준의 집단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명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센터 직원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곳곳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도림동에 있는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최소 8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56명, 경기 14명, 인천 14명이다.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자리한 콜센터는 메타넷엠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에이스 손해보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8일 노원구에 사는 콜센터 직원 56세 여성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구로구는 노원구 거주 환자의 직장이 코리아콜센터라는 통보를 받은 8일 곧바로 이 직원과 같은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207명에게 자가격리하도록 지시한 뒤 검사했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양천 9명, 관악 8명, 강서 7명, 영등포 5명, 마포 4명, 동작·은평 각 3명, 노원·금천 각 2명, 송파 1명이다. 경기 부천시 5명, 안양시 4명, 광명시 3명, 김포시·의정부시 각 1명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콜센터 관련 확진환자 중에는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접촉자도 9명이 포함됐다. 직원과 가족 등 검사 대기자를 감안하면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환자는 모두 콜센터 11층에 근무한 직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도 같은 회사지만 7~9층에 근무하는 직원 550명도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다른 자치구, 지자체 선별진료소에서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라고 밝혀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받고 구로구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콜센터 건물 1~4층에는 예식장·카페·편의점이, 6층에는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 사무실이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11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