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로 드라이브’ 자가격리 이탈 40대 고발

성남시 ‘서울로 드라이브’ 자가격리 이탈 40대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01 22:33
수정 2020-05-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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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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