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청 직원 음성 판정…업무 재개

성남 중원구청 직원 음성 판정…업무 재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03 14:29
업데이트 2020-07-03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인 중원구청 직원 A(36세 남성·광주시 목현동)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전날 임시폐쇄한 중원구청은 업무를 재개했다.

A씨는 전날 함께 사는 어머니(65)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어머니의 감염경로와 함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