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 99일만에 40명대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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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의 평균 치료비는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입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입원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진료비를 부과하는 국가에 우리가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워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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