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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뀐 격리자 생활지원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신청

기준 바뀐 격리자 생활지원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신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7 12:01
업데이트 2022-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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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탭. 행안부 제공.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탭.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바뀐 기준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 정부24(gov.kr)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일 때 준다.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조회한 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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