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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을 복지 혜택은”… 전 국민에 미리 알려준다

“당신이 받을 복지 혜택은”… 전 국민에 미리 알려준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05 17:54
업데이트 2022-09-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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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복지 멤버십’ 확대 개통
아동수당도 주소 무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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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1 대통령실 제공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 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통에 따라 6일부터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가입하면 가족 구성이나 소득 등이 바뀔 때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65만 가구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복지로’에서는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엔 장애수당 등 21종이 추가된다. 오는 11월 희망저축계좌 등 2종, 내년 1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도 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가구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김주연 기자
2022-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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