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필요하면 누구나 긴급돌봄 받는다

내년부터 필요하면 누구나 긴급돌봄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13 02:20
업데이트 2023-12-13 0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별 유료서비스로 시장·산업화
1인가구 청년도 아플 땐 돌봄 대상

이미지 확대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1인가구 청년은 아플 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점에서 이뤄지던 돌봄·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화·산업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 ~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첫발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가 돌봐 준다. 지금까지는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1인가구 청년이 대상에 추가돼 내년에는 100개 시군구에서 한다. 법적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필요하면 35~39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따르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3-12-13 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