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24 15:01
수정 2024-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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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최대 1950만원, 부모 합쳐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신문DB
제주도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최대 1950만원, 부모 합쳐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신문DB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최대 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보다 150만원이 더 지급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첫 달인 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등 6개월간 부모 각각에 최대 1950만원씩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 기간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064-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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