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4일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묻은 이불을 세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는 등 범행 증거마저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초 경찰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께 유성구 지족동 한 빌라에서 이웃집 여성(23)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내 외모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묻은 이불을 세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는 등 범행 증거마저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초 경찰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께 유성구 지족동 한 빌라에서 이웃집 여성(23)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내 외모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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