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에 1인당 103만원 배상 결정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에 1인당 103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3-08-11 00:00
업데이트 2013-08-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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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산정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였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길거리 점포는 방음 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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