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은 합헌”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은 합헌”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단기계약 늘어날 가능성”… 재판관 2명은 “고용불안 심화”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 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정미,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