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상규 前의원, 계좌인출·양도 못해

[뉴스 플러스] 이상규 前의원, 계좌인출·양도 못해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01-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