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입력 2015-01-08 13:56
업데이트 2015-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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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5월 아파트 인근 과수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免訴·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면소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수감 도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재판과정에서 출소 후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공판 도중 ‘10년이든, 20년이든 출소하면 피해자들과 고발인 등을 (찾아가) 피바다를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대표로 일하며 2006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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