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63)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께 천안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모(59)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정씨가 거부했고, 돈을 받지 않으면 정씨가 선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새누리당 내 지위, 금품 교부 시기, 정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정씨가 은밀히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며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께 천안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모(59)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정씨가 거부했고, 돈을 받지 않으면 정씨가 선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새누리당 내 지위, 금품 교부 시기, 정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정씨가 은밀히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며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