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 16개大 총장 결국 무혐의

‘1+3 국제전형’ 16개大 총장 결국 무혐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01 23:28
업데이트 2015-11-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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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행정처분 대상”… 불기소 유학원 대표 5명만 약식 기소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던 국내 대학들의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대학 학사과정 4년 가운데 1년을 국내 대학에서 공부한 뒤 나머지 3년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이런 운영 방식은 관련 법에 어긋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국 16개 대학의 전·현직 총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학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 교육을 한 5개 유학원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10년부터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나섰고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 폐쇄를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프로그램 도입 당시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들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행정 처분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특별법은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 운영할 때만 적용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역시 대학들이 기존의 조직과 시설, 교수 등을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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