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캐나다에서 대마 28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명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최모(2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마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으려다 적발됐다. 최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값을 치르기도 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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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