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번 주 중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면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와 그의 부인 최모(66)씨를 재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당선자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번 주 중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면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와 그의 부인 최모(66)씨를 재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당선자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