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입력 2016-12-04 10:32
업데이트 2016-12-04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공매대금 소송 김씨 패소 취지 파기환송…세금 240억 늘 듯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그가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2012년 매수자가 나타나며 공매대금 923억원을 확보한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겐 이와 동시에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총 246억원의 납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그러자 김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4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2심에선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세 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