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로 논란 재연된 ‘삼성 합병’

특검 수사로 논란 재연된 ‘삼성 합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업데이트 2016-1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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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에 돈 준 대가로 합병과정서 편의 얻었다고 봐

국민연금 역할·합병비율 논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특검 수사의 첫 타깃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합병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1일 이뤄진 이들 삼성그룹 두 계열사의 합병으로 통합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가의 지위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두 회사의 합병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었다. 무엇보다 합병 비율 ‘1대0.31’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삼성물산 주식 7%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특히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극력 반발했다. 이들은 “오너가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를 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성사된 데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반대 지분이 27%까지 늘고 찬성 지분은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지분 10.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병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부회장과 만났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특검이 국민연금에 주목하는 이유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합병 당시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지난 5월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 윤종구)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적정 매수가는 6만 6602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매수가는 5만 7234원이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는 구조도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 “(합병 전 지속적인)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병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통로도 막혔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한화가) 삼성과 사이가 좋으니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라고 했다”며 “2차 보고서가 난 뒤에는 부회장이 급히 와서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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