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님’ 부르며 남성 재소자 돈 뜯은 50대 女

‘서방님’ 부르며 남성 재소자 돈 뜯은 50대 女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1-01 14:59
수정 2017-01-0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남성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5명의 남성으로부터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상습적으로 뜯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4월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와 펜팔을 하면서 가까워지자, ‘서방님’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수십 차례 걸쳐 편지를 보내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출소한 송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4380여만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송씨는 A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송씨는 또 2011년 5월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남성 B씨에게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대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다른 4명의 남성으로부터 모두 266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