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돌보게 불구속 수사를” 정씨 조기송환 가능성 커져

“아들 돌보게 불구속 수사를” 정씨 조기송환 가능성 커져

입력 2017-01-03 02:00
업데이트 2017-01-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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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 정유라 송환 어떻게

현지시간으로 1일 밤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씨의 조기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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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정씨는 아들(2)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쳤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도 앞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던 터에 스스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검 수사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자칫하면 수사 기간 내에 정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이 접수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에는 정씨의 혐의가 ‘불법체류’(illegal stay)로 명시됐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과 범죄인 인도절차 등에 신속히 착수했다. 한국은 덴마크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정씨를 계속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긴급인도구속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정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환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씨다. 섬나씨는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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