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조사 받고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뒤 13일 오전 귀가를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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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14~15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4~15일 모두 미뤄짐에 따라 16일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와 법리 검토는 마무리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는 충분히 했다. 마지막 결단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도 고려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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