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추징금 14억원
법원 “시장경제 신뢰 훼손 책임”檢 수사 이후 오너家 첫 실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19/SSI_20170119174136_O2.jpg)
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19/SSI_20170119174136.jpg)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총 5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이 매장들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아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 주는 대가로 총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