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14:54
수정 2017-01-20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판사의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을 압수수색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최순실씨(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의 수감실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세 사람의 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은 조의연 판사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