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6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초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도 최씨가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끝내 불출석하면 오늘 오후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아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기업비리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입시비리팀에 낸 불출석 사유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20일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특검이 수사를 보완하고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간주된 최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지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로는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달 4일과 9일에도 각각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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