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한 노승일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최순실씨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그런데 검찰 조사 당시 노 부장이 스스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한 배경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7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시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로부터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이사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재단 이사진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검찰 수사 대응 문건’이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이권을 위해 설립됐고, 최씨가 두 재단의 인사,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두 재단을 해산한 후 신규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이사장직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은 “김 이사가 찢어 버린 문건을 모아 하나의 문서로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놨다”고 증언했다. 문건에 적힌 ‘법적 검토’ 부분엔 ‘문제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인선 과정’ 부분에는 ‘전경련 연락’이라는 문구 등이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 노 부장의 설명이다. 또 ‘전 직원 이메일 삭제’라고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부장은 “이 문건이 우리에겐 압박이었다. 재단 전 직원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다. 안 전 수석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니 저대로(문건대로) (검찰에서) 말을 안 하면 내가 진술한 게 또 청와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담당 검사가 용기를 줘서 다음부터는 검사를 믿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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