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내야”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내야”

한재희 기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25 22:36
업데이트 2017-01-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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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퇴임 박한철 헌재 소장 “이정미 퇴임 전 선고” 밝혀

대통령측 “심판 공정성 의심”
박 소장 “재판부에 대한 모독”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소장의 의견대로 헌재 변론이 진행되고 박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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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새달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박 소장이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면 소장 권한대행은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맡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의 오전 심리를 시작하면서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심리가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이 재판관은 3월 13일 퇴임한다.

박 소장은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은 국회 측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대선 행보도 보다 분주해질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기존대로 12월에 실시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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