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박 대통령이 지시하면 관제데모 열었다”

“조윤선 전 장관, 박 대통령이 지시하면 관제데모 열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6 21:20
업데이트 2017-0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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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한 호송차 타고온 조윤선
최순실과 한 호송차 타고온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열도록 지시한 물증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이 조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 반발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도록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조 전 장관이 ‘관제데모’ 세부일정을 잡는 등 구체적 이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특검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 취임 뒤인 그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그해 8월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뒤 고엽제전우회 회원 1000여명은 며칠간 대법원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해 “종북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일 있었던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소명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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